영국 경쟁시장청(CMA)이 구글의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인 'AI 오버뷰(AI Overviews)'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CMA는 구글이 검색 결과 내 정보 출처를 더욱 명확하게 표기하고, 뉴스 발행사가 자사의 콘텐츠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지 않도록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구글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경쟁 저해 요소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글은 이번 명령에 따라 향후 9개월 이내에 관련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핵심은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언론사의 선택권 보장이다. 특히 구글이 AI 학습 거부권을 행사한 언론사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낮추거나 트래픽을 제한하는 등의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구글이 검색 엔진이라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이용해 AI 생태계에서 언론사를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규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AI 저작권 분쟁과 플랫폼 독점 규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그동안 뉴스 발행사들은 구글이 자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해 AI 답변을 생성하면서도, 정작 웹사이트로의 유입(트래픽)은 줄어드는 '무임승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CMA의 이번 명령은 플랫폼 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할 때 콘텐츠 제공자와의 상생 모델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구글은 그동안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AI 답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체류 시간을 늘려왔으나, 출처 표기가 강화되면 사용자가 원문 사이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구글의 광고 수익 구조와 직결되는 문제로, 향후 구글이 AI 검색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규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도 궤를 같이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타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흐름이 영국에서도 구체화된 것이다. 향후 다른 국가의 규제 당국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구글뿐만 아니라 오픈AI(OpenAI),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AI 검색 시장에 진입한 모든 빅테크 기업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CMA의 명령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콘텐츠 생태계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글이 9개월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어떤 기술적 보완책을 내놓을지에 따라 향후 AI 검색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언론사들은 이번 거부권 보장을 통해 자사 콘텐츠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AI 기업과의 데이터 라이선스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