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경쟁이 한계에 다다르고 고품질 원천 데이터의 고갈이 가속화되자, 플랫폼 기업들은 외부 웹 콘텐츠를 조달하기 위한 계약적 장치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더버지(The Verge) 보도에 따르면 메타(Meta)는 오는 2026년 10월 30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신규 상업 약관 초안에서 비즈니스 계정과 연결된 도메인 및 URL의 콘텐츠를 수집해 자사 제품 연구·개발 및 훈련(train)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 중 훈련 문구를 전격 삭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지배력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 약관 한 줄로 외부 지식재산권을 무상 전용하려던 시도가 언론계와 법률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긴급히 수정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 변경 논란은 저작권 침해 분쟁과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압박이 거세진 시점에 불거졌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시행과 더불어 미국 내외에서 창작자 및 언론 단체의 대규모 소송이 이어지면서 원천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이 산업 전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니먼랩(Nieman Lab)의 최초 문제 제기에 따르면, 종전 약관 초안은 페이스북(Facebook)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 비즈니스 계정을 유지하려는 언론사가 플랫폼 배포망을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자사 보도 기사를 메타의 AI 모델 학습에 사실상 무상 헌납하도록 강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업 계정을 폐쇄하지 않는 한 외부 도메인 기사 데이터가 모델 훈련 자원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확산되자 메타는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의 핵심은 허용 목적의 축소에 있습니다. 기존 초안은 도메인과 URL에서 수집한 콘텐츠의 활용 목적으로 제공, 개발, 개선, 연구, 유지 관리와 함께 훈련을 명시적으로 적시했으나, 수정안에서는 훈련 단어를 삭제하고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의 개발, 개선, 연구, 유지 관리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앤디 스톤(Andy Stone)과 메타 대변인 대니얼 로버츠(Daniel Roberts)는 이번 조치가 웹 크롤러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통합된 크롤링 약관은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되고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설정도 종전처럼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News/Media Alliance)의 샘 퀴글리(Sam Quigley) 대변인은 훈련이라는 단어만 삭제되었을 뿐 웹 크롤링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인공지능 학습 배제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잠재적 전용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6개월 시점에서는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 간의 데이터 통제권 분쟁이 한층 정교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자체 웹 도메인을 통해 독점 기사와 전문 분석을 발행하며 소셜 미디어로 유통 경로를 확보해야 하는 전 세계 언론사 및 B2B 콘텐츠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이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 조직은 robots.txt 차단 설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플랫폼 상업 약관의 변경 사항을 법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전략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관 수정에도 불구하고 크롤링 수집 권한 자체가 약관 내에 남아 있는 한 빅테크 플랫폼과 디지털 발행자 간의 계약적 불신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